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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턱스크하면 과태료 10만원!

by 4and20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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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화'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래방, 대형학원도 마찬가지이며 수도권은 교회, pc방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해당이되며 한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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