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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 기준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by 4and20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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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가 12일 월요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집합, 모임, 행사 시 기존 2단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금지에서 완화로 변경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에서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 교회에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을 허용하지만 식사, 소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폐,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지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여전히 의무화되며, 카페/음식점 등은 매장내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중대본은 이처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감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방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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