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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동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by 4and20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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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한 조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까지 코로나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할 방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것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단 취지이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째 100명대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사회적거리두기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추석 대이동은 코로나 전파에 큰 고비이다.
정부는 가급적 추석 연휴동안 이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길 권고했다.


추석 명절에 유의해야할 방역지침은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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