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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고지..세금작년 2배 넘는다!

by 4and20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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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의 세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우편이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텍스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종부세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작년 납부자는 올해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 9천명이 늘어난 59만 5천명으로 고지 세액은 3조3천47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 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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