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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질까?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직접적 타격이 다시 예상된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노래방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을 하게되며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도 이용 인원 제한을 100명 미만으로 확대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수를 20% 이내로 축소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 30% 인원 제한을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 10% 이내로 학교는 등교인원을 3/1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현재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밝히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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