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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은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된 소상 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3차 재난 지원금) 대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다.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www.버팀목자금.kr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3일 - 대상자 전부
버팀목 자금 신청 필요서류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
버팀목 자금 문의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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