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aily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전용 콜센터 1522-3500!

by 4and20 2021. 1. 11.
반응형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은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된 소상 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3차 재난 지원금) 대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다.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3일 - 대상자 전부

버팀목 자금 신청 필요서류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


버팀목 자금 문의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