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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무화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적용하기로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 3단계에서의 방역 강도의 차이가 큰 폭이였으며,집합금지 명령 또한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위험시설에서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수가 세자리수를 연속으로 넘는 상황인만큼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 11.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턱스크하면 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화'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래방, 대형학원도 마찬가지이며 수도권은 교회, pc방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해당이되며 한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2020. 10. 13.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올바른 마스크 구매하기! 수도권 중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기존 2단계집합·모임·행사금지 (실내50인·실외 100인 이상)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유치원·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공공·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민간·고위험시설12종 운영중단기간·기업 공공·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민간·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교회(대면예배 금지) 2.5단계 - 일반 음식점(주점포함)·휴게음식점·제과정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집합금지 조치 실시- 수도권 소재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 카..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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