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기존 2단계
집합·모임·행사금지 (실내50인·실외 100인 이상) |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 공공·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민간·고위험시설12종 운영중단 |
기간·기업 공공·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민간·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교회(대면예배 금지) |
2.5단계
- 일반 음식점(주점포함)·휴게음식점·제과정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수도권 소재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집합금지 조치 실시
-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부, 공공기관 재택근무 활성화
-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면회 금지
- 방문판매업 관계부처 합동 불법판매 활동 점검,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한시적 상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이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2.5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햄됨에 따라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수도권의 확신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라는 최악의 상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로 인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또한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마스크 구매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마스크
미세입자, 비말 등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
미세입자 차단 ㅣ KF94 > KF80 > 비말차단용 수술용
호흡용이성 ㅣ 비말차단용 수술용 > KF80 > KF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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