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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PD 안준영과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형사 1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CJ ENM PD 안준영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추징금 3,699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책임프로듀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보조PD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접대를 한 기획사 관계자에게는 1심 보다 높은 형량으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듀스 시리즈 프로그램에서 이미 최종 선발 멤버를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자투표를 진행 해 시청자를 기만한 점과 문자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조작으로 인해 떨어진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점 시청자들의 극심한 배신감 등 안준영PD와 책임프로듀서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프로듀스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멤버로는 '프로듀스 시즌2' 강동호, '시즌3' 이가은 등 피해 연습생 12명의 명단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순위조작을 통해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 명단을 고심끝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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