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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페와 식당 등 영업시간을 밤 9시가 아닌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반대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대구시는 17일 유흥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집합해제 후 밤 11시까지 영업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급히 행정명령을 재고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31일까지 유흥시설 5종 전부가 집합금지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 일반관리시설도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 제한된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정부 안보다 완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 발표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 포함된 유흥시설 5종 가운디 콜라텍을 제외하고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려고 했다
또 음식점과 카페 또한 등 일반관리시설도 밤 11시까지 완화하려고 했다.
이처럼 대구시는 2단계 조정안을 발표 후 시행 하루 전 정부에서 공문을 받고 급히 행정명령을 재고시 했다.
정부가 보낸 공문에서는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시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 후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혀용하기로 발표했지만 2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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