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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단계2

코로나 1단계 기준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가 12일 월요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집합, 모임, 행사 시 기존 2단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금지에서 완화로 변경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에서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 교회에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을 허용하지만 식사, 소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폐,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지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 2020. 10. 1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학원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제한도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비대면 수업만 가능했던 중소형 학원은 다시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시설 기존 방역 조치 조정방안(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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