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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11일 국회 제출!

by 4and20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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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대됨에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맡기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진
피씨방, 학원부터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촤대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노래방, PC방, 뷔페, 수도권학원, 독서실, 헬스장 등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닫은 곳에는 2백만원 지급


수도권 음식점, 술집, 카페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지된 곳은 150만원 지급

또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는 50만원의 재기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13세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현상이 반영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10일 연장하며 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돌봄 대상은 7세미만에서 초등학생으로 대폭 늘렸다.

추가 지원으로는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PC방, 실내운동시설, 노래방)은 연2%로 최대 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출 금액을 올리고 자격도 완화했다.

4차 추경안은 다가오는 추석전에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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