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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3월로 1개월 미뤘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청소년 밀집시설과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 이용할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애햐 한다.
정부는 3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서 1회 확인만으로 접종증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예방접종스티커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이용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학원의 경우 수강생들의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기존 전국 사적 모임 4인, 다중시설 운영 시간은 오후 9~10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간은 1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영화관은 밤 10시에서 9시까지 입장으로 바뀐다. 단, 밤 12시를 넘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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