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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제한도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비대면 수업만 가능했던
중소형 학원은 다시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시설 | 기존 방역 조치 | 조정방안(안)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미만)·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 좌동 |
교습소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스터디카페 등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2m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PC방 또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며
좌석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5단계 조치는 해제됐지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은 27일까지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이동 자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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