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씨가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1심 선고 공판 쟁점은 전두환이 주도한 신군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했는지 여부이다.
전두환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이 된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주한 미군 대사관 비밀 전문 등을 검토 후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광주 전일빌딩 10층에 무차별 공중사격이 가해진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더해지며 헬기 사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두화의 변호인은 탄피 등 객곽적인 증거물을 찾을 수 없고, 핼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정에 선 전두환은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전두환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한바 있다.
검찰과 조 신부 유족 등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핼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한 점을 토대로 5·18 헬기 사격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논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민사회는 선고 당일 전두환의 사죄와 엄벌을 요구하는 행사를 광주지법 주변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그 날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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