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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따라
편의점 심야 취식도 규제된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내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GS25가 처음으로 정부 치침에 따라 편의점 내 취식 공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GS25 편의점에서는 판매하는 조리판매(치킨, 어묵) 상품은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편의점 파라솔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GS25는 편의점 내 시식과 파라솔 이용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맞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내 심야취식 규제 권고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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